아이디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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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내 버그 악용에 대한 제재 안내문 2009-03-31 10:27:59

안녕하세요 미루운영팀입니다.


운영정책 <제3조 다항>

고객은 게임 내에 버그를 발견하거나, 게임 내에 의도되지 않은 이상 행동을 하는 NPC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이를 GM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고객에게 전달하거나 악용해서는 안됩니다.



게임내의 버그가 발생시에 운영팀에 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방조 혹은 악용하고 타인에게 전파 하는 경우는 명백하게 전체 유저의 플레이에 저해하는 사항으로,


최근 발견된 과거 버그(미끼버그)로 인한 버그를 그대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어서


몇명의 유저분들의 계정을 임시 제재 시켰습니다. 특별한 소명이 없는한 영구 블럭 예정이오며


소명에 대해서는 고객문의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악용되어 타유저분들에게 연결된 거래 등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복구 조치를 할 예정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