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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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점 거래 관련 안내 2010-02-01 15:30:54

안녕하세요 미루 운영팀 입니다.

그동안 개인 상점에서잘못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
일정한 방침이 없어 정확히 해결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방침을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이방침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상점 사기 행위 관련 방침

1. 개인 상점 물품 판매시 시세의 4배를 초과하여 판매 되는 물품에 대해 신고를 받은 후 사기혐의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시세란 한종류의 아이템 거래량이 하루(24시간) 5회 이상, 7일 30회 이상일 경우 신고 시간 이전 24시간동안의 평균 거래금액을 이야기 한다.
2) 하루5회 미만, 7일 30회 미만일 경우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한다
3) 출시된지 7일 미만인 아이템은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한다
4) 하루동안 시세가 +-50% 이상 변동하는 아이템의 경우 아직 시세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구매자는 시세의 5배를 초과 하는 물품을 구매시 운영팀에 요청하여 해당 자료 보관 및 판매자 정보를 요구 할 수 있으며 운영팀은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거해 개인정보가 누출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캐릭터에 대한 자료만 제공 할 수 있다.

3. 구매자가 시세의 5배를 초과 하는 물품을 구매시 판매자와 협상하여 거래시간 기준 168시간(1주일)이내에 차액을 돌려 받는등 원만히 해결 되면 운영팀에서는 사기가 아닌 잘못된 거래가 바로 잡힌 것으로 판단 하여 개입 하지 않는다.

4. 구매자가 시세의 5배를 초과 하는 물품을 구매후 판매자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운영팀 판단하에 사기판명이 나면 72시간(3일)이내에 차액을 강제로 회수 하고 판매자에게는 경고가 주어진다.

1) 판매자에게 회수할 금액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 운영팀이 먼저 차액을 구매자에게 지급하며 판매자의 아이템을 해당 금액만큼 회수할 수 있다.
2) 4-1)의 경우 회수할 금액만큼의 아이템도 없을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여 회수 한다

5. 판매자에게 4항의 일이 2회 이상 반복 될 경우 운영팀은 판매자에게 15일 아이피차단, 30일 아이피차단, 90일 아이피차단, 영구 아이피차단을 할 수 있다.
* 아이피차단이되면 해당 pc에서는 미루 홈페이지 및 게임에 접속 할 수 없으며 가족이 사용하는 캐릭터도 접속 할 수 없습니다.

6. 구매자에게 4항의 일이 2회 이상 반복 될 경우 경고를 받을 수 있으며 3일 미만의 이용정지로 주의를 환기 시킬 수 있다.

7. 하이퍼 낚싯대처럼 겉모양은 같으나 속성이 달라 시세파악이 어려운 경우, 수리 불가 아이템의 남은 내구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경우등은 운영정책에 의거해 조치 한다

8. 개인상점관련사기는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것을 윈칙으로 하나 운영팀 모니터링도중 본 방침이나 운영정책에 어긋나는 개인상점이 있을 경우 해당 캐릭터를 강제종료 시킬 수 있다.

9. 본 방침이 운영정책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 운영정책에 우선한다

부칙
본 방침은 한국 서버에는 일어난 거래에만 적용 되며 kj서버에서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방침은 2010년 02월 03일 부터 시행 됩니다.